세금·세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말청구를 하기 전에 기존 회사에서 나가게 되어 중소기업 소득세감면 경정청구를 하려 하는데 경정청구를 하게 되면 기존 회사에 연락이 가거나 받아와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존 회사에 연락을 하거나 받을 문서는 없으며,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회사를 선택하여 감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를 한 상태면 내년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세액을 환급받으면 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하려면, 경정청구는 보통 이미 신고된 세액에 대한 수정 및 환급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24년도 소득에 대한 정기신고기간은 법정으로 25년5월이므로 경정청구가 아닌 정기신고 입니다.
기존회사에서 받아야할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회사에서 발급한 퇴사자 연말정산 내역이 포함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 감면 관련 서류: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서류나 증빙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퇴사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명세서를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