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4세 미만 청년창업 시 세액감면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기존에 쿠팡 택배 일을 사업자 내고 하고 있었는데
택배 일을 그만두고 음식점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액감면 요건에 '첫 창업'이라는 게 있던데
이 첫 창업이라는 게
업종 상관 없이 무조건 첫 창업을 의미하는 건지
업종별 첫 창업을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창업감면은 감면업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해당하시면 해당 업종을 처음 창업한경우 감면에 해당합니다
사업자 내시기 전에 세무사분에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별 최초 창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음식점업을 최초에 창업하는 것이라면 기존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