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아기를 가져 낙태를 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Tv에 어린나이에 실수로 아기를 가져 낙태하는경우를 봤는데 낙태는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록희 한의사입니다.
2019년 낙태죄는 2021년이 지나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수술 허용 범위(모자보건법)만 남게 되고, 처벌 규정은 사라졌습니다.
낙태가능주수는 현재 임신 14주 이내라면 본인의 결정하에 낙태수술이 가능하고 15~24주에는 모자보건법 제 14조에 의거하여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2021년경에 낙태 (임신중절수술)가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낙태가 불법이 아닙니다. 산부인과 방문하시고 진료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재 의사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는 폐지되어 임신 14주 이내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할 수 있습니다.
15주에서 24주 이내의 경우에는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낙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2021년에 낙태죄가 없어졌기에 낙태자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임신 주치및 사유에 따라 임신 중절이 가능한 경우에만 합법이며, 그 외의 기준에는 불법일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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