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구소 세액공제 및 직무발명보상금 질문드립니다
질문1
연구소 세액공제는 연구원 급여의 25% 세액공제 된다고 하는데
특수관계자(친인척)도 25% 공제 가능한가요?
질문2
직무발명보상금을 대표자에게 지급시 비과세 혜택은 못받지만
법인세 공제는 가능하잖아요
직원들은 급여에 같이 나가면서 직발 비과세 공제로 식대처럼 공제처리중인데
대표자는 따로 지급해야되나요? (비과세 혜택이 안되니)
그럼 기타소득으로 잡히는건가요? 경비처리 60%도 적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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