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 감면 대상 품목이라도 부당청구 시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감면 대상 품목으로 수입했는데 실사 결과 감면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면 이런 경우 관세법상 불성실 신고나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감면받은 상태로 수입했는데 나중에 대상이 아니었다고 판정되면 단순한 정정 수준을 넘어서 행정제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세법에서는 감면을 부당하게 적용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소급해서 관세를 징수하고, 경우에 따라 가산세까지 붙는 구조입니다.
특히 감면 요건을 명확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거나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벌금 또는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불성실신고가 인정되면 40퍼센트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며, 반복되면 통관 심사도 강화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감면 대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혜택 받는 건 아니고, 사실과 다르게 감면 신청했다가 나중에 실사에서 걸리면 불성실 신고로 간주돼서 가산세 부과되거나 심하면 벌금이나 고발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단순 착오면 가산세 정도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반복되거나 명백히 의도 있었다고 보면 형사처벌까지도 붙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