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 물품의 수량을 과소 신고할 경우, 세관은 이를 관세법 위반으로 간주하여 부족한 세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소 신고는 관세법 제38조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정확한 수량과 가치를 신고하여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과소 신고가 반복되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세관은 추가적인 조사나 처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조치로, 과태료 부과나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입자는 신고 시 세관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