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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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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2

근무 중 다친 것으로 받는 산재 보험은 한시 적인 거죠?

사람마다 근무로 인해 다치는 정도가 업무 환경이나 강도에 따라 또는

다르지만, 결국 업무중 다친 건 똑같고 그로 인해 산재 보험을 받게 되면

병원비라든가 휴무비등의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문제는 다친 것도 심각성에 따라서 이게 평생 갈 수 있는 병 일수도 있는데

산재 보험은 그런 걸 다 고려해서 평생 지원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신경계 같은 경우, 특히 허리의 경우는 잘못 다치면 평생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나았다고 해서 완전히 나아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쩌다 좀 괜찮아 졌다고 해서 일을 하다보면 다시 다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산재보험은 그런 부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나요?

아니면 한시적일 뿐인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3.2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정되어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외에도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상의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 혜택의 정도도 달라집니다.

      장애가 발생하면 연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