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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 지식창고
우아한 지식창고22.08.31

개인사업자입니다. 매월 세무대리비 지출하시나요?

미미한 매출에 세무비용부담이 상당합니다. 꼭 대리인을 써서 신고하사나요? 그동안은 매출이 거의 없어 생략되었는데요 이젠 신고를 해야할거같은데요 매워 지불방식으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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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 계약은 기장대리계약과 신고대리계약이 있습니다.

    기장대리는 매월 기장료를 일정하게 지급하며 계약하는 형태이고

    신고대리는 신고 때만 수수료을 지급하며 계약하는 형태입니다.

    매출이 많지 않고, 인건비 신고도 없다면 신고대리로 해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은 간편장부 대상자까지는 신고 때만 수수료 지급하는식이고

    복식부기가 되면 기장료를 지급하셔야합니다. 매달기장을 해야하니까요

    세무비가 부담스러우실수도 있지만 세무사들은 직원고용에대한 지원금이나 기타지원금을 받는 것이나

    그리고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등은 사전에 조금만 신경써서 준비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을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좋은세무사를 만나면 세무수수료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영 세무사입니다.


    매월 기장을 선택하시는 건 결국 사업주분의 의사결정이 중요한데요.


    인건비가 매달 발생하고, 매출규모가 점차 커지고 매입의 관리와 주기적인 손익체크가 필요하는 경우에는 기장대리을 맡기시는게 편하실거구요,


    그렇지 않다면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특정 신고 기간에만 신고대리 비용을 들여서 신고를 하셔도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 직원이 없으시다면 사실상 매월 수수료를 지불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