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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빈티지한양48
연매출1억정도인데.. 경비빼면 연소득 4~5천 정도 됩니다!
세무사에게 신고 맡기려는데 비용이 만만치 읺아서…혹시 셀프로 가능할까요??
만약 셀프로 할때와 맡길때 세금 차이가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휴업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셀프로 신고하는 경우나 세무대리인에 의뢰하여 신고하는 경우나 제대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하는 세액에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누락 등이 없이 제대로 신고하는 지 여부가 문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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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하기 나름인 것이지 뭐가 더 유리한지는 저희로서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확실히 인지하고 정확히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할 자신이 있으시고 시간이 있으시다면 혼자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아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직접 신고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정 세무사
정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연매출 1억의 경우 신규사업자가 아닌 이상 최소한 '간편장부'라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으시는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세금의 경우 경비가 동일하다면 동일한 금액이 산출될 것으로 보이며
만약 간편장부대상자이시면서 복식부기로 신고를 맡기시는 경우 세액의 20%를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셀프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복식부기대상자라면 사실상 불가능해보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여부 및 간편장부 작성방법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