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에 대해
작년말 개인사업자 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매출, 매입은 없고 출장경비랑 비품, 식대 등 경비만 있는데
이것도 이번달 27일까지 부가세 신고 때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실적 없음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2년 말에 사업자등록을 한경우에는 이번 부가세확정신고기간에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로 부가세공제받을 금액이 없다면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실적 없음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해당 경비 등을 사업용신용카드로 지출하셨다면 약간의 부가세환급을 받으실수는 있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없는 경우라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12월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한 겨웅 일반과세자는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데, 사업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기업카드로 무품 등을
매입한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는 경우 무실적 또는 0 으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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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매출,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증빙은 없는 상태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한 경우(사무실 비품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므로 매입에 반영하시면 그 매입분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일반과세자인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비품 및 식대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내역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를 꼭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이 사업자는 매출이 없을 경우, 매출을 0원으로 해서 '무실적'으로 신고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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