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9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에 대해

작년말 개인사업자 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매출, 매입은 없고 출장경비랑 비품, 식대 등 경비만 있는데
이것도 이번달 27일까지 부가세 신고 때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실적 없음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3.01.09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2년 말에 사업자등록을 한경우에는 이번 부가세확정신고기간에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로 부가세공제받을 금액이 없다면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실적 없음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해당 경비 등을 사업용신용카드로 지출하셨다면 약간의 부가세환급을 받으실수는 있겠네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없는 경우라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12월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한 겨웅 일반과세자는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데, 사업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기업카드로 무품 등을

    매입한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는 경우 무실적 또는 0 으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매출,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증빙은 없는 상태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한 경우(사무실 비품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므로 매입에 반영하시면 그 매입분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일반과세자인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비품 및 식대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내역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를 꼭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이 사업자는 매출이 없을 경우, 매출을 0원으로 해서 '무실적'으로 신고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