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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세액보다 실제 납부해야할 세금이 적으면

개인사업자 입니다. 예정고지세액이 나왔습니다. 1분기에 매출매입이없어서 예정고지 무시하고 부가세 신고 진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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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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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1분기 무실적이라면 예정고지를 무시하고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예정신고와 납부】

    ⑥ 법 제48조 제4항에서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20. 2. 11. 개정)

    1.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013. 6. 28. 개정)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2013. 6. 28.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이나 부가세의 1/3에 미달한다면 무시하고 예정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2025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발송된 경우에 2025년

    1기 예정분(2025.01.01.~2025.03.31.)까지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할

    세액이 직전 과세기간(2024.07.01.~2024.12.31.)의 공급가액의 1/3

    또는 납부할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를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발부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은

    취소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로 납부할 세액이 예정고지세액의 3분의1 미만이면 예정신고가 가능하며,

    26년 1분기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5년 하반기 공급가액의 합계액의 3분의1 미만이면 이 또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서를 받았으나 직전 과세기간(2024년 7월 ~ 2024년 12월) 대비 예정신고기간(2025년 1월 ~ 2025년 3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1/3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즉, 예정신고기간 내에 매출 매입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면 예정신고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진행하시면 예정고지는 없었던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