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고지세액보다 실제 납부해야할 세금이 적으면
개인사업자 입니다. 예정고지세액이 나왔습니다. 1분기에 매출매입이없어서 예정고지 무시하고 부가세 신고 진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1분기 무실적이라면 예정고지를 무시하고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예정신고와 납부】
⑥ 법 제48조 제4항에서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20. 2. 11. 개정)
1.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013. 6. 28. 개정)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2013. 6. 28.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이나 부가세의 1/3에 미달한다면 무시하고 예정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2025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발송된 경우에 2025년
1기 예정분(2025.01.01.~2025.03.31.)까지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할
세액이 직전 과세기간(2024.07.01.~2024.12.31.)의 공급가액의 1/3
또는 납부할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를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발부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은
취소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로 납부할 세액이 예정고지세액의 3분의1 미만이면 예정신고가 가능하며,
26년 1분기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5년 하반기 공급가액의 합계액의 3분의1 미만이면 이 또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서를 받았으나 직전 과세기간(2024년 7월 ~ 2024년 12월) 대비 예정신고기간(2025년 1월 ~ 2025년 3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1/3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즉, 예정신고기간 내에 매출 매입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면 예정신고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진행하시면 예정고지는 없었던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