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 고지분 미납후 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0. 05. 21. 11:46

개인사업장입니다.

부가세 예정금액이 고지가 되었는데

매출이 거의없어 내야할 부가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지 부가세를 내지않고 1기 예정분 부가세 신고를 해도 무방한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의 경우 예정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⑤ 법 제48조제4항에서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개인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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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기한에는 예정고지납부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1) 사업부진등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가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할 경우나 2)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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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가 원칙이나, 개인사업자는매출이 감소하는 등 예외적사유로 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거의 없다면, 그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5. 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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