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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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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투사업 공동이행방식 일부 공동사가 SPC법인을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 청구시 자기 지분(6%)을 초과하여 자신의 공구에서 발생한 추가공사비 100%를 청구할 수 있나요?

10개 건설사가 민투사업을 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SPC법인을 설립한 후 국토부와 고속도로 건설 실시 협약을 체결한 후 다시 SPC와 10개 건설사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을 10개 공구로 분할하여 공사 진행 중 9공구에서 추가공사비 100억이 발생한바, SPC가 국토부를 상대로 사업비 증액을 청구한바 국토부가 거절한 상황에서 9공구의 시공사는 추가공사비 전액 100억원을 SPC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아니면 자신의 지분 6억만을 청구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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