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민투사업 공동이행방식 일부 공동사가 SPC법인을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 청구시 자기 지분(6%)을 초과하여 자신의 공구에서 발생한 추가공사비 100%를 청구할 수 있나요?
10개 건설사가 민투사업을 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SPC법인을 설립한 후 국토부와 고속도로 건설 실시 협약을 체결한 후 다시 SPC와 10개 건설사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을 10개 공구로 분할하여 공사 진행 중 9공구에서 추가공사비 100억이 발생한바, SPC가 국토부를 상대로 사업비 증액을 청구한바 국토부가 거절한 상황에서 9공구의 시공사는 추가공사비 전액 100억원을 SPC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아니면 자신의 지분 6억만을 청구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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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공구의 시공사가 추가공사비 100억 원 전액을 SPC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 조건과 SPC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 조건 검토 필요: 시공사와 SPC 간의 도급계약서에 추가 공사비 발생 시 처리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SPC 내부 규정 확인: SPC와 10개 건설사 간의 내부 협약에서 추가 공사비 발생 시 부담 비율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책임 분담 기준: 일반적으로 각 시공사는 자신이 맡은 공구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책임지며, 다른 공구에서 발생한 비용을 분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9공구의 시공사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6억 원만을 청구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 100억 원을 청구하려면 계약서와 협약서에 따라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