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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카구264
대단한카구26422.06.09

이사회 결정사항인지, 주주총회 결정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출자사(A,B,C)와 투자약정을 맺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자사는 시행사의 모기업입니다.)

그 과정에서 출자사들의 자본을 차입하여 사업의 비용을 충당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출자사들이 자본을 차입할 경우에, 출자사는 결의사항으로 이사회 결의를 해야하는지 VS 주주총회 결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출자사의 경우 (A: 10억미만 자본금에 등기이사 3인) B: 10억 이상 자본금에 등기이사 3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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