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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긴꼬리132
남다른긴꼬리13220.12.16
시공사가 건축자재를 지급받는 회사에게 자재를 대급받고 돈은 차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시공사가 부도난 경우 발주자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발주회사가 시공사에게 공사를 맡기고 시공사는 건축자재를 납부하는 회사를 선정하여 건축자재를 지급받는 회사에게 자재를 대급받고 돈은 차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시공사가 부도난 경우 발주자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관계인 경우에는 직접 대금 청구가 가능하나, 해당 사안이 하도급 관계 즉 자재 공급 매매계약 뿐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바로 직접 대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하도급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이에 대해서

    발주처에서 대금을 미리 시공사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금 지급 청구를 직접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시공사에세 대금을 지급한 경우, 발주자는 약정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이기 때문에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