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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착한부자
착한부자

시공사가 공사중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채무를 인수한경우 대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 주장이 가능한가요?

시공사가 관리형 토지신탁방식으로 아파트 공사중 시행사의 귀책으로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시행사의 대출은행에대한 채무를 인수 및 변제한 후 대상 토지및 건물에 대하여 민사 및 상사 유치권 주장이 가능한가요?

단, 시공사는 착공시 대주에 대하여 유치권 포기 각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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