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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착한부자
착한부자

시공사가 공사중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채무를 인수한경우 대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 주장이 가능한가요?

시공사가 관리형 토지신탁방식으로 아파트 공사중 시행사의 귀책으로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시행사의 대출은행에대한 채무를 인수 및 변제한 후 대상 토지및 건물에 대하여 민사 및 상사 유치권 주장이 가능한가요?

단, 시공사는 착공시 대주에 대하여 유치권 포기 각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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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공시의 유치권 포기각서와는 달리 시행사의 채무를 새로 인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유치권 주장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해당 사항은 전체 내용을 파악해봐야 하며 미묘한 차이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터넷상 상담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고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상담받아 보셔야 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