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가 공사중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채무를 인수한경우 대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 주장이 가능한가요?
시공사가 관리형 토지신탁방식으로 아파트 공사중 시행사의 귀책으로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시행사의 대출은행에대한 채무를 인수 및 변제한 후 대상 토지및 건물에 대하여 민사 및 상사 유치권 주장이 가능한가요?
단, 시공사는 착공시 대주에 대하여 유치권 포기 각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공시의 유치권 포기각서와는 달리 시행사의 채무를 새로 인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유치권 주장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해당 사항은 전체 내용을 파악해봐야 하며 미묘한 차이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터넷상 상담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고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상담받아 보셔야 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