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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굴뚝새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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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사업 시 시공사의 역할에 대해서

부동산 개발 사업 시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인해 개발사업이 어려워지는 경우, 시공사가 시행사가 매입한 토지를 다시 매수할 의무, 즉 토지매수의무라는 조건을 이행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발 사업에서 시공사는 단순히 시행사로부터 건축에 대한 부분만을 수주받아 실제 건축을 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결국에는 사업진행과 유지에 대한 책임은 제한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에 사업주체인 시행사가 자금난등으로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시공사가 해당 토지를 다시 매수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수의무라는게 이런 상황에서 사용하는 표현도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인해 개발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시공사의 토지매수의무는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계약에 이와 관련된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시공사는 이를 이행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시공사가 프로젝트를 지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를 통해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선택적으로 매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사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 시공사가 의무로 매입해야하는 조건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의 시공사는 건물을 지을 뿐 개발행위를 영위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개발사업은 시행사가 주축이 되어 시공사를 선정하여 개발 게획을 추진합니다

    따라서 시행사가 자금 조달이 어렵다고 시공사로 하여금 토지를 인수하라는 계약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별도의 특약사항으로 조건을 제시한 경우는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현상에서는 시공사는 계약을 포기하거나 그동안 시공하였던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겠지요

    모든 아파트 건설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시행사가 지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공사는 단순히 시행사로부터 수주를 받아서 공사를 하는 건설사를 말합니다

    모든 주관은 시행사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