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사업에서 시공사는 단순히 시행사로부터 건축에 대한 부분만을 수주받아 실제 건축을 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결국에는 사업진행과 유지에 대한 책임은 제한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에 사업주체인 시행사가 자금난등으로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시공사가 해당 토지를 다시 매수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수의무라는게 이런 상황에서 사용하는 표현도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인해 개발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시공사의 토지매수의무는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계약에 이와 관련된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시공사는 이를 이행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시공사가 프로젝트를 지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를 통해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선택적으로 매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