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주택아파트 시공사변경시 계약금 받을수 있나요?
현재 아파트 조합원입니다.
시공사만 보고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계약을했는데요,
갑자기 시공사가 변경이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납부했던 계약금을 다시 환불받을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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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역주탁조합아파트의 시공사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체결된 계약의 해지 조항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상 시공사가 특정되어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공사가 변경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시공사가 중요한 계약내용이었다는 점이 기재가 되어 있다면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