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주택아파트 시공사변경시 계약금 받을수 있나요?
현재 아파트 조합원입니다.
시공사만 보고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계약을했는데요,
갑자기 시공사가 변경이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납부했던 계약금을 다시 환불받을수있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역주탁조합아파트의 시공사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체결된 계약의 해지 조항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상 시공사가 특정되어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공사가 변경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시공사가 중요한 계약내용이었다는 점이 기재가 되어 있다면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