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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미려한펭귄
안녕하세요!! 아하~ 선생님들!!
아파트조합원 계약 취소 하려고합니다.(조합원 측에서 취소해준하고 합니다)
계약서에 계약금 반환조약이 있어 전액은 불가할 듯한데
질문 드립니다.
1. 계약취소하면서 계약금에관한 증빙서류 함께 청구 가능한가요?
2. 만약 가능하다면 후에 증빙서류 검토 후 재소송가능한가요??
3. 가칭 조합원이였는데(아직 조합원인가 안났습니다) 계약금 100%는 불가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증빙서류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분명치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어떤 증빙서류를 법적으로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협의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는 미리 요청해서 받아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법률관계가 결정되는 부분이므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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