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계약금 입금후 탈퇴여부가 궁금합니다.

2020. 09. 03. 07:11

지역주택조합 조건에 부합하지 못한 상황(호적상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에서 직원의 말만 듣고 계약금 일부(1. 조합가입비)만 입금한 상황입니다.

(현재, 가입조건에 부합하지 못하고 기타 구비서류 제출을 안하고 해지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증빙서류와 가입조건미달인 경우에 계약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조합가입비, 2.대행사및 시행사 측과의 계약금 중 1.조합가입비만 낸 상황에서 조합가입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2.대행사 및 시행사 측과의 계약금까지 지불을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시 결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가 났는지, 아닌지부터 중요합니다.

조합원 지위가 없음에도 이를 가능하다고 기망한 내용에 관한 자료 구비하시고, 기망행위에 기한 계약 취소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9. 0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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