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역주택 조합 탈퇴 문의 입니다(추진위원장 날인 없음)
21년도 조합원 가입 당시에 모델하우스가 아닌 토지용역 사무실에서
조합원 가입 계약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계약금 15프로 내고 작년에 일천만원 올해 또 일천만원.
총 7천 가까이 돈을 내준 상태 입니다.
세대주 요건. 토지승낙서 조합원 계약서 쓸때 확인함 작성을 자필로 하였으며.
문제삼을거는 시공사 안심보장증서(대림 아닐시 전액환불)
그리고 추진위원장 직인이 안 찍혀있고 조합원 가입을 했습니다.
조합이사랑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작성 하였으며 안심 보장증서(시공사 대림 아닐시 전액 환불)을 교부 받앗습니다.
조합용 계약서도 확인해본 결과 추진 위원장 도장이 안 찍혀있으며,
현재 저는 조합에 가입 무효다 전액 환불 해달라 요구해놓은 상태 입니다.
(가입계약서상 제 본인 도장만 찍혀있고 추진위원회 도장이 안들어가 있음)
그리고 특약사항 에 상호 간 날인이 없으면 은 무효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전액 환불 을 조합에서 해줄가요? 조합에서 저한테 21년도 부터 24년도 까지 계약내용 대로 이행을 하였으며,
계약금 선납금을 냇으며 추진위 직인만 안찍혀 있을뿐 구청에 조합원 등록 되어 있으며,
서로 계약을 이행하고 있어서 진정 성립된 계약이라고 맞서로 있습니다.
제 생각은 사기분양 이라고 주장 해서 전액 환불 받고 싶은데 가능성이 있을가요?
조합이랑 저랑 첨예하게 대립 하고 있어서 소를 제기 하긴 해야될거 같은데 고민이 많네요 ㅠ
*안심보장증서 효력은 또 잇나요?
1월 임시 총회에서 기존 안심보장증서는 효력을 무력화 시켰습니다.
보증서와 상관없이 건설사 선정 한다 라고 임총에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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