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탈퇴한 사용자
조합원으로 아파트분양 받았는데 5천만원이 들어간상태인데 계속 아파트건설이 밀어지고 있어서 분양포기하고 각서까지 쓰긴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5천만원을 요구하거나 분양권을 다시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스스로 분양계약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약정을 한 이상 단순변심으로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시며, 해당 조합과 이야기하여 요구사항에 대해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따져보면, 일단 합의하여 각서까지 쓰고 포기한 상황에서 다시금 5천만원을 요구하거나 다시 분양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