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아파트분양 받았는데~111
조합원으로 아파트분양 받았는데 5천만원이 들어간상태인데 계속 아파트건설이 밀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분양포기를 하면 5천만원은 하나도 돌려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계약 체결 전에는 포기하게되면 현금 청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이후에는 대부분의 조합원가입계약서에는 탈퇴시기가 정해져 있고 그 시기가 경과하면 탈퇴하고 싶어도 조합의 승인이 없으면 탈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한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모집 가입 계약서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결과적으로 조합 규약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하고 탈퇴는 가능 합니다.
정확한 건 조합측 임원과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과 어떤식으로 계약을 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될거라 봅니다
그조합사무실과. 한번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계약서를 먼저 한번 필요가 있습니다.
조합원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되고, 계약 해지시 다른 조합원이 들어와야 해지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분담금 들어간 것을 조합의 비용처럼 사용한 경우 환불금액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안에 해지 조건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