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합 아파트 조합원 박탈자 위약금 안주는데 받을수 있는법
안녕하세요 청주에 조합 아파트 가지고 있다가 조합장이 세대변경 하면 조합 자격 상실로 탈퇴 가능 하다해서 탈퇴처리 되어서 6천2백 만원준 10프로 위약금 제외 해서 돈 준다 하더니 일반분양 오월에들어가서 끝나야준다고 계속 말 바꾸는데 받는방법이 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탈퇴 처리 후에도 약속된 반환금을 받지 못하고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어 답답함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합 규약을 우선 확인하신 후 내용증명 발송과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조합 규약 및 가입 계약서 검토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자격 상실로 탈퇴하는 경우 납입금 반환 시기와 공제 금액은 가입 당시 작성한 계약서와 조합 규약에 따릅니다. 따라서 조합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반분양 이후에 돈을 돌려준다는 조항이 해당 서류에 실제로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이행 촉구 및 가압류 신청
조합 규약상 이미 반환 기한이 지났거나 부당하게 지급을 미루는 상황이라면 조합 측에 명확한 기한을 정해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동시에 추후 강제집행을 대비하여 조합 명의의 예금이나 신탁사 계좌 등에 가압류를 설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조합이 계속해서 반환을 거부하거나 핑계를 댄다면 결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판결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만 합법적으로 조합의 재산에서 돈을 강제로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입 당시 받으셨던 조합 규약과 계약서에서 탈퇴 시 환불 기한에 관한 조항을 꼼꼼하게 찾아보세요.
약속된 반환금을 무사히 돌려받으시고 지금의 고민이 빠르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임의지급을 지속하여 거부하고 있다면 지급을 해주겠다고 약정한 증거를 토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소송외 다른 방법은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하여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조합에서 탈퇴하여 금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조합 측에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시게 되면 받지 못하신 금액에 대해서 연 12 프로의 이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서의 내용과 환불 조건 및 확보된 증거 관계 따라서 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해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정산금을 받기로 했음에도 조합 측이 일방적으로 지급 시기를 미루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으로 보입니다.
통상 조합 규약상 탈퇴 시 반환금 지급 기한이 명시되어 있는데, 일반분양 완료 시점까지 미루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우선 조합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규약에 따른 정산금 지급 기한을 명확히 고지하고 이행을 독촉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즉시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합 측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약과 탈퇴 합의 서류를 지참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특약 내지 약정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을 진행하였을 때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