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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침팬지140
듬직한침팬지14024.04.06

지역주택조합 탈퇴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4월초 주택조합원 계약 하여 계약금 3천만원 입금 했고

이틀 후 너무성급하게 한것같아서 계약취소 하겠다고 찾아갔으나 계약금 50% 차감된다고 하여 일단 보류상태입니다

현재 계약서가 저한테 없어서(다른가족한테있음) 못 본 상태입니다(조합 탈퇴시 조건이나 불이익 등을 확인하지못함)

이런경우 100% 환불 가능한가요?

아니면 계약금 50% 손해보더라도 조합원계약 취소하고싶은데

조합탈퇴 서류 작성하고 찾아가면 가능할까요? 서류는 어디서 구하나요?

구청사이트에 토지소유권확보율 - 표시되지않음

지구단위계획결정(사전자문) - 22.04.28 (조합원모집신고 19.08.19)

교통 건축심의 - 23.12.12

조합설립인가 - 표시되지않음

사업계획승인 및 착공 - 표시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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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지만, 단순변심에 따른 취소의 경우에 100% 환불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통상적인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조합에 계약해지 통지를 하는 방향으로 해지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고 환불 시 계약금 상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탈퇴서류는 별도로 정해진 건 아니고 해당 조합 양식을 제공받으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