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아파트 자격 박탈 당했는데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2021. 05. 21. 19:12

처음 조합원 아파트를 가입 할 때 세대주여서 신청이 가능 햇습니다 하지만 근무지 이동으로 인해서 다시 부모님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세대원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아파트 조합장이 세대원으로 변경하면 조합자격 박탈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계약금을 돌려 받으려면 다름 사람에게 팔거나 일부분만 돌려 줄 수 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현재는 일부분도 못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계약가능한 사람을 찾고 있는 와중에 자격이 없는 저에게 조합원을 이어가려면 대출 신청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차피 아파트를 살수도 없어서 대출 신청을 거절 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조합원 탈퇴 되었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조합원을 복귀? 복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계약금을 다시 일부분이라도 받을 수있는지 받는다면 몇퍼센트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계약금 관련 규정을 조합원 규칙 내지 해당 분양 계약서 등을 확인 바랍니다. 조합원 자격이 일괄 상실된 경우 주택법령, 조합 규약 및 본 계약서에 의거, 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없는지 확인 후에 관련하여 계약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21. 05. 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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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를 되찾으려면 조합의 탈퇴처리의 부적법함을 다투면 되며,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조합계약 자체를 취소해야 하는데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은 없어 보입니다.

    2021. 05. 2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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