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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동23.10.16

재개발시 시공사와 시행사는 어떤 관계인가요

재개발지역 등 건축 공사장을 지나게 되면 시공사와 시행사가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 건축공사는 어느 곳에서 추진 책임이 있으며

아울러 건축물이 완공 후 하자 보수 요인이 발생할 때 시공사와 시행사 중 어느 곳에서 법률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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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시행사: 모든 공사의 전 과정을 책임맡아 관리하는 회사로 아파트의 경우 계약자와의 계약에서부터 입주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게 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시공사: 시행사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단순 공사만을 담당하는 곳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시행사는 부동산 건설 프로젝트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공사는 의뢰를 받고 의뢰받은대로 건설을 해주는 역할입니다.

    현재 법원의 입장으로는 하자 보수 요인이 발생한 경우, 이는 분양자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시행사: 모든 공사의 전 과정을 책임맡아 관리하는 회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계약자와의 계약에서부터 입주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게 되는 곳이 시행사이다.


    시공사: 시행사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단순 공사만을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건설하는 업체를 시공사라한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시행사는 시공사에 건설공사를 위탁하는 구조입니다. 하자보수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시공사의 영역임에 따라 시공사가 법률적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시공사와 시행사는 서로 실질적인 관련은 없으며, 공사 추진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하자보수는 시공사에 이야기를 해주셔야 해요


  • 안녕하세요. 김찬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공사는 건설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업이나 조직을 가리키며 건설 프로젝트의 물리적인 건설 및 공사 작업을 담당하며, 주로 하도급 업체로 활동합니다. 즉, 공사의 주요 책임은 공사의 안전성, 품질, 일정, 비용 등을 준수하는 것이며 말씀하신 공사적인 부분의 하자는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됩니다.

    또한, 시공사는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및 건설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만약 공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질 수 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행사는 건설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조직 또는 업체를 뜻하며 시공사와 고객(주요 계약자) 간의 중재 역할을 하며 프로젝트 관리, 예산 및 일정 관리, 품질 통제, 설계 및 시공 협력을 조정합니다.

    즉, 시행사의 주요 책임은 프로젝트가 명확한 목표와 품질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건설프로젝트의 세부 공사적인부분을 제외한 모든 것에대한 계획을 함으로써 가격분쟁, 위치분쟁, 최초계획에서의 변경등 모든것에 대한책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