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중개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한 경우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미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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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는데 압류 이후에 완공이 이루어졌다면 그때부터 채권에 대해서 변제기가 도래한다는 점에서 그 압류에 대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같은 취지에서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52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