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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빡친붕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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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 후 자재대금이나 인건비 미지급 문제도 유치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건물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자재대금이나 인건비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미지급 채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아니면 해당 채권이 건물과 직접 관련되어 있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점유를 유지하고 있다면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실제 법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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