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후 자재대금이나 인건비 미지급 문제도 유치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건물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자재대금이나 인건비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미지급 채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아니면 해당 채권이 건물과 직접 관련되어 있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점유를 유지하고 있다면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실제 법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치권이 적법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미지급 채권이 단순한 금전 채무가 아니라 점유하고 있는 목적물 그 자체에 관하여 직접 발생한 채권이어야만 합니다(민법 제320조 제1항).

    따라서 건물 신축에 직접 투입된 인건비 및 공사대금은 건물과의 연관성이 인정되어 유치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단순히 시멘트 등 건축 자재만을 공급하여 발생한 자재대금 채권은 별개의 매매대금으로 간주되어 대법원 판례상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사가 중단된 미완성 상태일지라도 최소한 기둥과 지붕, 주벽이 모두 형성되어 법적으로 독립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단계라면 해당 건축물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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