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못 받은 업체가 건물을 점유할 수 있는 유치권이 뭔가요?

경매 부동산에 유치권이 걸려있다는 표시를 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권리이고 왜 이런 경우 매수를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공사대금 등)이 있을 때,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목적물을 점유하며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정 담보물권입니다.

    경매에서 유치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낙찰자가 유치권자의 채권까지 인수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치권 성립요건인 '계속적 점유'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등이 입증되지 않는 허위 유치권도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점유의 실질적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매수할 경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부담이나 명도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대금의 실체와 점유 개시 시점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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