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경매로 매수하려는제 유치권이 있습니다.
공장을 경매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1억원의 유치권이 있다고 지지옥션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유치권은 공장을 낙찰받으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매수인이 따로 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유치권이 적법한 권리인지 확인하셔야합니다
공장의 자체의 적법한 유치권일경우 낙찰후 유치권 금액협의후
점유를 인도 받아야합니다
경매 물건에 설정된 유치권은 등기 순위에 관계없이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제5항)
물론 이는 유치권이 적법하게 성립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적법하지 않은 유치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경매등기 이후 유치권을 주장하거나, 점유를 상실하여 유치권이 소멸하는 등 법적 하자가 발생한다면 유치권자는 경매 낙찰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은 경매로 소멸되는 권리가 아닌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즉, 해당 건물을 낙찰받아도 유치권자로 부터 건물명도는 어려우므로 결국 낙찰자가 채권 금액을 지급하여 유치권을 소멸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입찰시 이를 고려한 금액으로 입찰가격을 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를 낙찰받는다고 하여 당연히 사라지지는 않을 듯 합니다.
선순위채권등을 제외한 경락다음의 권리들은 사라지지만 유치권이 설정된 것이 선순위라면 이를 감안하여 낙찰받으시면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유치권이 있는 경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입찰하기 전에 적법한 유치권행사인지를 확인해 보시고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치권 금액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은 유치권자가 그공장에 대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못하거나 금전적인 부분으로 발생하기때문에 대항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자가 경매개시결정 전에 점유를 개시했다면, 낙찰자는 채권을 변제해야 부동산을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가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점유를 개시했다면 낙찰자는 유치권자에게 부동산 인동명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등기부에 기재되는 권리가 아니고 법원 경매기록에서만 나타나는 권리입니다. 경매 후에도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대로 인수하게 되고 유치권에 대한 채권을 변제해야 낙찰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원 경매기록에 나타나지 않은 유치권에 대해서는 낙찰자는 대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은 정확히 판단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된 유치권이면 매수인이 지불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