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유치권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2019. 03. 03. 19:05

건축물 공사를 하도급 받아서 시공하던 업체가 공사비용을 받지 못하여 건물의 일부를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을 때 입니다.

유치권은 유치할때 권리행사가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치하고 있는 건물이 상대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 잠탈당하여 더이상 유치를 못하게 되면 이때는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 건가요? 그냥 유치권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어떤 손배등의 민사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해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우의 박진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유치권은 유치목적물에 대하여 채권이 존재할 경우 현실의 점유를 계속함으로써 소유자 등의 임의변제를 유도하는 제도이므로 점유를 침탈당할 경우 유치권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의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민법상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권을 회복할 경우 유치권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명시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실제로 점유회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태라는 사실만으로 유치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9. 03. 04.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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