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유치권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2019. 03. 03. 19:05
건축물 공사를 하도급 받아서 시공하던 업체가 공사비용을 받지 못하여 건물의 일부를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을 때 입니다.
유치권은 유치할때 권리행사가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치하고 있는 건물이 상대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 잠탈당하여 더이상 유치를 못하게 되면 이때는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 건가요? 그냥 유치권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어떤 손배등의 민사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