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자가 유치권을 법적으로 진행중인데, 소유권자가 명도신청을 일방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현재 낙찰자가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유치권자는 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자는 유치권자가 뭘하든 상관 없이 보조점유자로 지정된 점유자를 강제집행으로

내보낼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낙찰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더라도, 유치권자가 적법하게 점유 중이라면 민사집행법상 인도명령을 통해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치권이 성립한다면 대항력이 있어 인도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첫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과 점유의 적법성을 입증하여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병행하여 상대의 법적 지위를 흔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셋째, 소유자와 유치권자 간의 점유권 관련 분쟁 조정이나 합의를 통해 명도 시점과 이사 비용 등을 협의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조점유자를 내보내는 강제집행이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유치권의 진위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점유권 증빙 자료를 검토해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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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치권을 법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 알기 어려우나 명도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