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채택률 높음
유치권자가 무상거주자에게 보조점유지시하면 유치권자가 점유자가 되는 건가요?
오늘 낙찰자가 소유권 이전했다면서 법원 사람들하고
5/6명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다른 사람 못살게 한다는 확인을 받는 사인을 요구했고, 낙찰자는 이사날짜를 정해서 연락을 달라고 하네요. 그런데 유치권자가 저희에게 보조점유자로 살아도 된다면서 공사대금 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하고 명도소송해서 집행관 들이닥치면 쫓겨나고 소송비용까지 덤탱이 씔거 같은데 보조점유가 법적으로 인정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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