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자가 무상거주자에게 보조점유지시하면 유치권자가 점유자가 되는 건가요?

오늘 낙찰자가 소유권 이전했다면서 법원 사람들하고

5/6명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다른 사람 못살게 한다는 확인을 받는 사인을 요구했고, 낙찰자는 이사날짜를 정해서 연락을 달라고 하네요. 그런데 유치권자가 저희에게 보조점유자로 살아도 된다면서 공사대금 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하고 명도소송해서 집행관 들이닥치면 쫓겨나고 소송비용까지 덤탱이 씔거 같은데 보조점유가 법적으로 인정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유치권자의 지시에 따라서 거주를 하게 되는 경우에 보조점유로서 인정될 수는 있지만 해당 유치권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면 본인 역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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