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있는 점유자가 명도소송 답변서에 조정기일변경신청을 보내니 조정관련 문서가 법원에서 왔는데 서로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는 권한 없는 무상거주자라서 한 달이면 강제집행이 끝날 거라고 말씀하시던데 지인분은 권한이 있고 집주인의 아들이고 오래 거주해온 분입니다. 낙찰자가 소유권 이전하고 명도소송을 걸어왔는데 답변서 내용에 3개월에서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냈는데 법원에서 조정관련 문서를 보냈습니다. 조정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조정에 회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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