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전에 법원에서 집행관이 오셔서 부동산가처분 고시를 현관 입구에 붙여놓고 갔는데, 명도소송하면 되지 굳이 이런 것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시 내용을 읽어보니 다른 사람에게 점유자가 변경을 넘겨주지 않는 조건으로 점유할 수 있다고 써져 있네요.

소유권자의 입장에서 안전장치로 이러한 판결을 받은 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 즉 부동산의 인도청구 소송의 경우

    현재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청구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명도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이후에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게되면

    기존 점유자에게 청구한 명도소송은 기각이 되고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청구를 해야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의 경우 소를 제기하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점유상태를 변경하지 못하게 한 뒤에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굳이 가처분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보통의 경우는 반드시 가처분을 선행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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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실제 명도소송 제기 전까지 점유가 이전되어버리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지므로

    현재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전처분으로 본안 소송 전에

    가처분의 '가'는 임시의 또는 잠정적인 이라는

    의미입니다.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점유 이전 금지 가차분은 그 본안 소송의 실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법원 집행관의 방문으로 인해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명도소송을 앞두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는 이유

    명도소송은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판결을 받는 절차입니다. 만약 소송 도중 현재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승소하더라도 그 판결문의 효력이 새로운 점유자에게 미치지 않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현 상태를 고정해두는 것이 안전한 법적 절차입니다.

    2. 소유권자의 안전장치 여부

    네, 맞습니다. 이는 소유권자의 승소 판결 이후 강제집행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안전장치입니다. 해당 고시는 점유자에게 점유 이전의 금지를 경고하는 것이며, 추후 강제집행 시 명확한 근거가 됩니다.

    대응책

    의뢰인께서는 우선 1) 가처분 집행 이후 신속히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점유 회복을 준비하고, 2) 현재 점유자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과 동시에, 3) 필요시 점유자와의 조기 명도 합의를 시도하여 소송 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가처분이 완료된 만큼, 소송 제기를 서두르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