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진행 이후 법원 보정명령
전세계약 이후 임대인이 파산신청을 하여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입찰이 유예되었다가 최근에 경매가 되었는데 갑자기 흠결사항에 대한 보정명령서가 날라왔습니다. 일주일 이내로 보정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조금 법조계에서 쓰이는 언어가 어려워서 한번 여쭤봅니다. 단순히 전세계약을 했을 시 위 내용에 나온 보정명령에 제가 따라야 하는게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일주일 이내로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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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보정명령은 임대인에게 내려진 보정명령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차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차임 연체에 대한 사항을 보정서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전세 계약을 한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전세금 반환 채권만이 있음을 전세계약서 등을 가지고 보정을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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