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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전세)계약종료 확인서 법원허가

임대인이 파산을 한 상황에서 오늘 파산관재인과 임대(전세)계약종료확인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허가요청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제 이행청구가 2월 23일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 법원허가까지 통상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 1주일안에는 가능할까요,,,?ㅜ 진짜 하루하루 피말립니다,,,

그리고 아주 혹시나 이행청구 기간안에 허그이행청구를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파산관재인이 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허가 요청한 경우, 통상적인 처리 기간은 법원과 사건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실무상 수일에서 약 일주일 내외로 결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확정적인 기한이 아니며, 보완 요구나 업무 적체가 있으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행청구 기한 내 법원 허가가 반드시 완료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기한 임박 상황에서는 허가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허그 측에도 사정을 적극 소명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 법리 검토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보증금 반환 관계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재단 관리 하에 놓이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차 종료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법원의 감독 아래 처리하게 되며, 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는 허그 이행청구 요건 중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허그 보증 이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과 요건 충족이 요구되며, 법원 허가 절차는 그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의 전제가 됩니다.

    • 이행청구 기간 경과 시 대응 가능성
      만약 이행청구 기간 내에 허그 이행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보증 이행이 거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기간 도과가 임차인의 귀책이 아닌 파산절차 진행, 법원 허가 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에 기인한 경우라면, 허그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예외적 검토를 요청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자료와 진행 경과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무적 조치 및 유의사항
      현재 단계에서는 파산관재인을 통해 법원 허가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허그 담당 부서에도 파산 절차와 허가 요청 사실을 사전에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허가 결정문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비해 접수 가능한 자료 범위와 보완 제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절차 지연 자체만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적극적 소명이 없으면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대응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