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명령등기 신청 시 파산면책 불가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9월 22일에 빚 변제가 어려워 파산신청을 하고
임차인에게 파산 내용을 알려주고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위해 전세중도 해지 합의서까지 써주었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임차권명령등기를 신청한 상태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파산면책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법적으로 임차권명령등기가 들어가면 불허가 사유에 들수도 있나요?
나이 74살에 파산면책까지 안되면 어찌할지 너무 걱정되어 딸에게 부탁하여 글 남깁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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