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인 점유, 채권의 변제기 도래, 견련성 등이 결여되었음을 법적으로 확인받아 유치권 등기를 말소하거나 경매 절차에서 매각 대금을 온전히 확보하기 위해 제기합니다.
의뢰인께서 언급하신 상황은 이미 낙찰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낙찰자가 소유권에 기한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상거주자나 채무자의 점유는 유치권의 적법한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이미 낙찰이 완료된 이후라면 낙찰자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유치권부존재소송은 유치권의 존재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을 때 고려할 수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인도명령 절차를 통해 점유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