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진행중에 임차권등기 할 수있나요?
현재 살고있는 집에서 경매가 들어와서 낙찰이 됐습니다.
(불법대수선으로 벌금이 있던건 알고있던상황)
이후 낙찰자가 저희를 후순위라고 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저희는 대위변제를 해서 낙찰 완료전에 선순위로 전환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인정못하고 소송을했고, 저희는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낙찰자가 항소를 하여 기일지정 대기중이었는데, 현재 낙찰자가 기존 세입자들 보증금을 주지않아 또 다시 경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일단 전세계약은 만료된상황인데, 소송이 끝나지 않아서 저희가 임차권등기설정을 할 수 있는지, 해도 복잡한상황이 생긴다거나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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