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인 임대인이 청구이의소송과 임차권등기취소소송 동시진행 했어요 강제경매중 임차권등기취소소송 기각여부가 궁금해요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권 등기설정하고 판결후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개시이후 임대인은 변제공탁을
경매비용제외 전세보증금만 공탁하고
청구이의소송과 임차권등기취소소송을 같이 했습니다.
질문1
강제경매진행 중 임차권등기취소소송은 기각될 수 있나요?
질문2
임차권등기취소소송 재판부에서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소멸 위험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담보제공 명령을 내릴수 있나요?
질문3
임차인이 청구이의 소송판결,경매 종료 이후로 임차권등기취소소송을
연기할 수 있나요?
질문4
임차권등기취소소송 심문기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재판상불이익은 없나요?
질문5
채권자와 합의되지 않은 공탁,부동산주소 허위기재로 인한 반대급부 이행불능시 청구이의소송,임차권등기취소소송이 기각되나요?
질문6
임대인이 경매진행중에 고의로
임차권등기취소소송 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행사를 방해했다면 어떤 형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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