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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거미116
선량한거미116

채무자인 임대인이 청구이의소송과 임차권등기취소소송 동시진행 했어요 강제경매중 임차권등기취소소송 기각여부가 궁금해요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권 등기설정하고 판결후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개시이후 임대인은 변제공탁을

경매비용제외 전세보증금만 공탁하고

청구이의소송과 임차권등기취소소송을 같이 했습니다.

질문1

강제경매진행 중 임차권등기취소소송은 기각될 수 있나요?

질문2

임차권등기취소소송 재판부에서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소멸 위험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담보제공 명령을 내릴수 있나요?

질문3

임차인이 청구이의 소송판결,경매 종료 이후로 임차권등기취소소송을

연기할 수 있나요?

질문4

임차권등기취소소송 심문기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재판상불이익은 없나요?

질문5

채권자와 합의되지 않은 공탁,부동산주소 허위기재로 인한 반대급부 이행불능시 청구이의소송,임차권등기취소소송이 기각되나요?

질문6

임대인이 경매진행중에 고의로

임차권등기취소소송 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행사를 방해했다면 어떤 형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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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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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강제경매 진행 중에도 임차권등기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임차권등기가 유효하게 설정된 경우에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임차권등기 취소 소송 재판부에서는 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소멸 위험에 대해 임대인에게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3. 임차인은 청구이의 소송 판결, 경매 종료 이후로 임차권등기 취소 소송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임차권등기 취소 소송 심문 기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재판상 불이익은 없으나,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 진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채권자와 합의되지 않은 공탁, 부동산 주소 허위 기재로 인한 반대급부 이행불능 시 청구이의 소송, 임차권등기 취소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6. 임대인이 경매 진행 중에 고의로 임차권등기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