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보증금 반환소송후에 법적으로 경매물 거래가 가능한건지요?

임대인의 전세보증반환이 되지않아 소송 승소후 바로 경매절차로 진행되고있습니다. ​최근 임대인에게 연락이와서 매매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궁금한게 현재 경매 진행중인 상태인데 법적으로 매매거래가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매개시결정 이후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해서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경매가 진행되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경매절차를 그대로 두면서 매수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매수를 하면서 경매의 원인이 된 채무관계를 정리하고 경매를 중지 시키고자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자체야 얼마든지 진행이 가능하나, 경매에 들어가 있는 부동산을 실제 매수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