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새로 짓는데, 자재는 직접구입해서 건축업자에게 주고 건물을 짓게 할경우,
사정이 생겨서 자재값을 늦게 자재업체에게 주게될 경우 자재업체가 그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행사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