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사를 하고나서 공사대금을 안주면 유치권행사가 가능한가요?
어느 건축회사에서 건물을 짓고난뒤 그건물에 대한공사대금을 안준다고 해서 공사 업체가 그 건물에 머물면서 유치권행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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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사대금채권을 가진 수급인은 도급인 소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세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