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을 행사하려면 점유를 계속 해야하나요?
건물 공사후에 잔금을 못받았을때 유치권을 행사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건물을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입니다. 다만,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 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배 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① 공사 완공된 건물에 자물쇠 등으로 출입폐쇄장치 를 하고 건축주 등 타인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② 유치물은 공시하여야 하므로 현장건물에 대해 유치권 행사 중임을 현수막 기타의 방법으로 고지 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도 되므로,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원칙적으로 유치권도 소멸하게 됩니다(민법 제328조). 다만 점유가 제3자에 의하여 불법 침탈된 경우에는 유치권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수하게 되면 점유를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민법 제204조, 제192조)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하는데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주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