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입품 통관신청시 가산금액 포함기준

안녕하세요.

수입 통관 시 수입신고서 상 59번 ‘가산금액’에 포함되는 항목의 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입항 후 통관 신고를 진행하면서 인보이스 상 여러 비용 항목 중 어떤 항목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59번 가산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혼동이 있습니다.

  • 수출국(물품 출발지)에서 발생한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된다

  • 인보이스에 외화(USD 등)로 기재된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일부 선사나 포워더의 경우 Delivery Order Charge를 USD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수출지 발생 비용으로 보아 59번 가산금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내 발생 비용으로 보아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 수입신고서 59번 가산금액에 포함되는 비용의 판단 기준

  • 인보이스 비용 중 수출지 발생 비용과 국내 발생 비용을 구분하는 기준

  • Delivery Order Charge와 같은 항목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관련 실무 기준이나 참고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59번 가산금액이란 관세평가 상의 가산금액을 뜻합니다. 이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수수료 및 중개료, 포장비용, 생산지원비용,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 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운임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우리나라의 접안하여 하선신고하기 전까지의 운임은 모두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의하신 부분은 운임과 관련된 비용인듯 하니, 수입항 도착전까지의 비용은 모두 과세한다고 보시면 되며 이는 59번 가산금액이 아니라 운임에 포함하여 신고하셔도 됩니다. DO charge의 경우에는 국내비용으로 알고 있기에 보통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