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입품 통관신청시 가산금액 포함기준
안녕하세요.
수입 통관 시 수입신고서 상 59번 ‘가산금액’에 포함되는 항목의 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입항 후 통관 신고를 진행하면서 인보이스 상 여러 비용 항목 중 어떤 항목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59번 가산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혼동이 있습니다.
수출국(물품 출발지)에서 발생한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된다
인보이스에 외화(USD 등)로 기재된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일부 선사나 포워더의 경우 Delivery Order Charge를 USD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수출지 발생 비용으로 보아 59번 가산금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내 발생 비용으로 보아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수입신고서 59번 가산금액에 포함되는 비용의 판단 기준
인보이스 비용 중 수출지 발생 비용과 국내 발생 비용을 구분하는 기준
Delivery Order Charge와 같은 항목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관련 실무 기준이나 참고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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