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이사, 등기이사의 급여 및 보험
안녕하세요? 재작년 창업한 스타트업 소규모 법인으로 2명이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무보수인데 내년부터 급여를 책정할려고 합니다. 대학-대학원을 지나서 바로 창업을 준비하고 실행한 케이스라서 제대로 된 급여체제를 경험해본 적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1. 대표이사, 등기이사는 법정 최저시급과 관련없이 1원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현재 월 100만원으로 급여를 2명 모두 책정할려고 합니다.
2.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는 4대 보험(건강, 국민, 고용, 산재)에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가입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1월에 공단에 취득신고를 하고 2월부터 급여를 입금해주면 되는 것일까요?
3. 내년부터 급여를 지급할려면 2월부터 급여가 지출(입금)될텐데(1월 노동 -> 2월 급여) 통상적으로 몇일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기업마다 다를 것 같은데 일자가 다른 것에 따른 차이가 있을까요? 세법이나 회계가 더 편리하다던지 등???)
4. 국민연금은 4.5% 와 4.5% 로 건강보험은 3.495% 와 3.495% 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실제 입금되는 금액이 100만원 경우 1,000,000 - 45,000 - 34,950 = 920,050원이 되게 될까요? 그리고 90,000 과 69,900원을 사업장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를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 직원 급여를 제공할 때는 위에 보험만 제외하고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 외에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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