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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50대 연쇄 추돌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 엄청나게 많이 내린 대설로 인해서

50대 연쇄 추돌이 있었다고 하던데

이렇게 되면 보험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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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 추돌 사고의 경우 충돌 상황에 따라 보험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번 차량이 정지 후 2번차량 정지 3번차량이 2번충돌하여 1번까지 충돌이면 3번이 1번과 2번 모두 보상을 해야 합니다.

    1번 차량 정지 후 2번이 1번 충돌 3번이 2번 충돌이면 2번 차량이 1번 차량에 대해 보상을 하고 3번이 2번 차량에 대해 보상을 하나 2번 차량 대물의 경우 앞은 2번차량이 처리하고 뒷부분만 3번차량이 처리를 합니다.

    대인의 경우도 2번차량의 50%만 3번차량이 보상을 합니다. (사고가 2번이기에)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50대의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경찰조사결과를 우선 기다려야합니다.

    결과에 따라 과실을 판단하게 되며 기본적으로는 각 차량 운전자의 사고내용 파악 및 블랙박스로 전체적인 사고를 파악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엄청나게 많이 내린 대설로 인해서 50대 연쇄 추돌이 있었다고 하던데 이렇게 되면 보험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나요?

    : 많은 차량의 연쇄추돌사고의 경우에는 책임소재에 따라서 사고를 구분하여 판단하게 되어,

    각각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차량측에서 자동차보험등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가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처리를 하게 되며,

    만약 책임분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경우 감속 운전을 해야 하며 안전 거리를 평상시 보다 더 확보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며 사고 내용에 따라 1차 사고가 있는 상태에서 2차 사고가 난 경우에는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중 추돌일 경우 1차 사고가 있었다면 중간차는 앞 차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한 후에 2차 사고를 낸 차량에게서 대인 50%와 차량의 뒷부분에 대한 대물 손해를 보상받게 됩니다.

    만약 1차 사고가 없는데 뒷 차의 추돌로 중간차가 앞 차까지 추돌한 경우에는 가장 뒷차의 100% 과실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