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전역복 오버로크가 군법에 위반되나요?
전역이 2주 남아서 전투복에 명찰, 태극기, 부대마크, 계급장을 오버로크로 박았는데 이게 처벌 대상인가요?
중대 보급관님이 군 용품 훼손이라고 오버로크를 다 뜯어서 다시 가져오라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투복의 복제규정상 현역병때 복장 그대로만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예비군훈련시 복제규정도 현역병 복장 그대로를 유지하는것으로 하고 있으면
규제가 심한 곳에서는 전투모라든지, 전투복에 화려한 복장은 규제를 하는곳이 있기도 합니다.
대개 그러려니 하지만
행보관이 떼라고 했다고 해서
행보관이 잘못한것은 아닙니다.
잘 설득해보세요.
그방법밖에 없어 보이네요.
전투복은 군수품(국가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이 임의로 바느질, 수선, 표식 추가 등 형태를 변경하면 군수품 훼손으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특히 오버로크나 명찰이나 마크를 박는 행위는 원상 복구가 어려워 훼손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보급관의 지시대로 오버로크 부분을 제거하고 원상 복귀한 뒤 전역시 반납용으로 복구해두는 게 안전합니다.